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28일 오후 11시에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주먹으로 아내 B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십차례 때렸다.
B씨는 두개골이 부러지는 등 혼수상태에 빠졌고, 요양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5년만인 작년 8월 숨졌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를 폭행했고 결국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5년 넘게 돌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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