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소비자단체와 국회등에서는 5G자급 단말로도 LTE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일 과학기술통신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1일 자로 약관 변경을 신고함에 따라 5G 자급 단말로도 LTE서비스를 공식 개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에서는 전산작업으로 인해 28일부터 개통가능하다.
이통3사는 앞으로 변경된 약관을 어길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앞으로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휴대전화 유통망에서 5G 가입자에게 ▲ 5G 이용 가능 지역·시설 ▲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에서 음영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 3.5㎓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그간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난 뒤 5G에서 LTE로 요금제를 변경할 때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의 내용도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 변경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협력해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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