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24일 애플과 협의를 거친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공개하고 25일부터 40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애플은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 준다. 보험상품도 10%할인을 적용한다. 이미 구매한 자가 요청하면 10%를 환급해 준다.
애플은 여기에 250억원을 추가해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약 1년 정도를 내다보고 있다..
애플은 또 400억원을 들여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협업도 진행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약 200명의 학생에게 9개월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발자 아카데미 운영에도 250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사회적 기업, 임팩트 투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학교, 특수학교 다문화가정 아동 등 공공시설에 디지털기기와 교육을 지원하는 데 100억원을 들인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통3사 광고기금 관련 시정안도 내놨다.
광고기금은 공동의 이익 추구와 파트너십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광고 관련 비용에 대한 분담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매년 집행되지 않응 광고기금에 대한 처리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통사 광고기금 중 일부는 이통사에 자율권을 주고 광고계획, 광고 승인절차 협의 절차를 개선한다. 애플과 이통사가 합의하면 광고 외 다른 마케팅을 허용한다.
무상 수리 촉진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일방적 계약해지권 조항은 삭제했다.
최소 보조금은 관련 법령상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에 상응하도록 조정하고 보조금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서로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이통사가 최소 보조금 조항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적립하는 사업발전기금(BDF) 조항은 삭제했다.
또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도 이통사와 애플의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을 찾기로 했다.
한편, 동의의결은 진행하는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을 따지지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10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 자진시정안에 반영한 뒤 전원회의에 이 안을 올릴 계획이다. 전원회의 심의 후 의결되면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자진시정방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 동의의결 절차는 무산되고 제재 심의가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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