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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금융시장 안정위한 한시적 조치"

입력 2020-08-30 17:30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 요구 제도개선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6개월 추가 연장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주식시장의 버블과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다음달 15일 종료를 앞두고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이를 연장키로 했다.이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등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15일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상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 금융권 팔을 비틀어 정부가 생색내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자상환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6개월 추가연장 추진 필요성에 대해 금융권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이다"며 "금융권에서도 과거 금융위기 시마다 정부(국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고 있고 이번 추가연장 조치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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