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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주도한 현대차 노조 간부들, 28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20-09-14 09:1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을 주장하며 폭력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총 2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간부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7월 울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회사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충돌, 회사 직원과 노조 간부들이 다치고 회사 펜스도 무너졌다.

시위에는 이른바 ‘희망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온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간부들도 참여했다.

사측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생산차질과 펜스복구 비용 등을 반영해 산정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 등이 주도한 폭력을 행사한 불법시위로 보고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사측이 주장한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고 펜스 복구 비용 2800만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 등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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