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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한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입력 2020-10-04 12:32

"코로나19 위기 속 사회안전망 '고용·산재보험' 가입하세요"

진보당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7개 정당 및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7개 단체 공동 의견 제출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별·단계적 적용 정부안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진보당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7개 정당 및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7개 단체 공동 의견 제출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별·단계적 적용 정부안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달 4일까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기간 동안 방송과 온라인 등 비대면 홍보 매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필요성과 혜택을 알려 위기 시 사회보험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업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과 노동자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노동자와 같이 폐업 등의 위험과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공단은 아울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 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30~90%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공단은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지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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