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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숨진 황화누출 사고, 포스코 법인은 무죄…“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

입력 2020-11-06 10:0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부산 황화수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포스코 측에 무죄를 선고했다. 폐수처리업체와 위탁관계에 있는 포스코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스코 직원 둘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인정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산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포스코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직원 A씨와 B씨에 업무상 과실치사상만 인정해 A씨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포스코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고, 포스코 연구소 폐수 처리 책임자인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폐수처리업체와 위탁관계가 있는 포스코가 이 사건으로 인해 숨진 노동자와 고용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A, B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만 인정했다.

정 판사는 “포스코는 재해방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A씨도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71조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스코 법인과 직원 A, B씨는 2018년 11월 부산 사상구 C폐수처리 업체에 황화수소가 포함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 성분을 알리지 않고 맡긴 이유로 황화수소가 누출돼 C폐수처리업체 직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월 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단적인 이유로 2년전 부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누출사고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을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이 사건은 명백한 인재로 드러났지만 포스코에 고작 벌금 800만원만 구형했다”며 “책임져야 할 이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일터에서 노동자 죽음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일 6명, 매년 200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는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5일 대구 민주노총-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강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위험한 작업환경과 위험관리시스템 부재로 비롯된 것"이라며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는 규제 위반이 아니라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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