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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전동킥보드 만13~15세도 가능…정부, 안전공백 최소화

입력 2020-12-20 13:1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내년 4월까지 만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해당기간의 안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4월 10일부터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재개정됐다.

최근 3년 11개월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으며, 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배이상(135%) 급증했다.

우선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4개월간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 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사실과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15개에 속한 공유업체가 만 16세 미만 및 운전면허가 없는 만16~17세 청소년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업체 및 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 및 판매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경찰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용자 준수사항(이용연령, 제한속도, 안전장비 착용 등) 및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전동킥보드 대여 및 판매업체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안전표시 개선, 품질비교 시험,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경찰청) 전동킥보드 관련 적용 도로교통법 내용
(자료=경찰청) 전동킥보드 관련 적용 도로교통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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