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중 심사보류기업(6개사)을 제외한 29개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금융회사·핀테크·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21개 업체가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21개사는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 등 은행 4개사와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 현대캐피탈등 6개 여전사, 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 등 핀테크 8개사가 포함됐다. 또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등도 예비허가를 받았다.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해킹 방지 및 망 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설비, 서비스 경쟁력·혁신성 및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충분한 출자 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벌금 및 제재 사실 여부, 데이터 처리 경험 등 데이터 산업 이해도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다.
대량의 개인신용 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 설비를 갖췄는지, 소비자를 위한 혁신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을 심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허가를 신청한 29개 기업 중 8개사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서의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완이 필요한 8개사는 민앤지·비바리퍼블리카·뱅큐·아이지넷·카카오페이·쿠콘·핀테크·해빗팩토리 등이다. 또 지난달 17일 추가로 신청한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등 2개사도 현재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완이 필요한 8개사와 추가 신청기업 2개사는 다음달 중순 예비허가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상정할 계획이다"며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가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마이데이터란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만큼, 금융사들이 앞다퉈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분야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정례회의에서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6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이는 신청기업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허가 관련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문제 등으로 금융감독원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이 걸림돌이 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씨 딸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직원을 임원으로 승진시켰고,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하나금융지주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대주주인 하나금융이 고발되면서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계열사들까지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태다.
kinghea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