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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 연내 팔지 않으면 인사 반영"

입력 2020-12-23 09:42

연초 인사 앞둔 대상자들 어찌 할까...다주택 소유 고위 공직자들 '전전긍긍'
다주택자 90여 명 중 30% 정도는 처분 완료한듯

지난 7월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하며,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지난 7월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하며,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4급 이상 다주택 소유 고위 공직자들에게 거주용을 뺀 나머지 주택을 올해 안에 모두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이후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사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가 사회 문제가 되자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하면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급 이상 공직자의 다주택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승진 및 전보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은 재임용과 임기연장, 승진 및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까지 이에 해당하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급 중 2채 이상 주택 보유자 90여 명 가운데 30%에 이르는 30여명 정도가 다주택 처분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직 주택을 처분을 하지 못한 당사자들은 승진 및 전보에서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어떻게 해서든 연내에 팔아야 한다. 정책은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 백지신탁처럼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골에 노부모가 살고 있다거나 하는 2주택 소유의 특별한 경우는 사정을 감안해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는 것에 비해 도는 이를 4급 이상으로 확대, 전국에서 가장 고강도의 고위공직자 부동산 지침이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들의 부동산 처분 이행 여부에 따른 인사평가가 법률을 위반한다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성 우대·소외지역 배려와 같이 인사권자의 재량이기에 법률 위반은 없다. 인사에 반영할 테니 알아서 판단하라는 취지여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나 투자를 원하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에 이르러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9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도 9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내년 초 정기인사를 앞두고 현재 주요 간부들에 대한 재산 현황 등을 점검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도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미처 다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누가 불이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공직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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