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입사,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
"롯데택배, 과로사대책 발표만 하고 안 지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오후 15시 30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택배 수원권선 세종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박모씨가 집해서 사망항 후 발견됐다”며 “올해 들어 16명쨰 택배노동자 과로사‘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인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고 보통 9~10시까지 하루 14~15시간의 장기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올해 7월 1일 입사 후 신장 190㎝에 체중 110㎏의 건장한 사람이 무려 20kg이나 체중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인은 지난 7월 입사했음에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롯데택배에 근무했었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령 택배 노동자“라며 ”그간 지적해온 산재보험 제외 문제와 관련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과로사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분류작업에는 본사의 어떤 지원도 없었다.
대책위는 ”고인이 근무한 롯데택배 화성터미널에서는 간선차가 늦게 오거나 하차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새벽 2시까지 분류작업을 진행했다“며 ”지난 10월 택배과로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분류인력 1000명 투입 약속이 있었지만 화성터미널에서는 단 1명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 롯데택배에서 택배노동자가 배달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후송됐고, 12월 14일에는 한진택배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긴급 수수을 받고 현재도 병상에 있다. 22일에는 로젠택배 택배노동자가 레일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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