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ICT 전담팀 세부분과를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플랫폼 분과를 앱마켓과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분과로 세분화해 각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제재하게 된다.
앱마켓 분과의 중점 감시대상은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출현을 방해하고 관련 앱 마켓·기타 스마트 기기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행위다. 개발자들에게 앱을 경쟁 마켓에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특정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강제하는 경우도 감시·제재한다.
이는 공정위가 구글 제재를 염두에 두고 내린 조치라는 해석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 구글에 경쟁 앱 마켓을 방해한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화하고 30%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것도 조사하고 있다.
O2O 플랫폼 분과의 감시대상은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이다.

ICT전담팀은 출범이후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에 걸쳐 모두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네이버 부동산·쇼핑 동영상 관련 사건은 과징금 부과 등 지난해 제재 절차를 완료했고, 구글에는 경쟁OS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또 오디오 기술 특허를 보유한 돌비가 특허권을 남용해 로열티를 받은 혐의,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는 ICT 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그룹의 전문성 또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도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분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 풀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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