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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없어서 30대에 다시 입학하는 한인 2세들

입력 2021-01-29 09:00

- 영주권 취득을 못하면, 학생비자 연장과 재연장 계속해야

미국 영주권 없어서 30대에 다시 입학하는 한인 2세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2세 K씨는 초등학교를 입학하기도 전에 E-2 사업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을 시작한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서 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은 물론 학창 시절,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졸업하게 되었다.

K씨의 미국에서의 신분 문제는 만 21세가 지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만 21세가 넘은 K씨는 더 이상 E-2 동반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없었다. 대학을 다니는 중에는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으나 졸업한 이후에는 다른 유학생들과 같이 OPT, H-1B를 통해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했다.

K씨는 20대를 지나 30대에 접어들고 있었고, 천만다행으로 OPT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영주권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OPT를 지원 해 준 회사는 경영상, 절차상의 문제로 OPT연장을 지원해주지 않았고, K씨는 전혀 연고가 없는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F-1(학생비자)를 받기 위해 또 다른 학위과정을 등록해야만 했고,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원하지도 않았던 학위과정 학비를 지출해야만 했다.

K씨는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계속 지내기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현재까지 약 30만 불(한화 약 3.6억 원)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미국 유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미국 유학생들은 미국에서의 취업과 정착을 희망하지만, 최종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1 ~ 2%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에서 취업을 위한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OPT, H-1B 등)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미국 내 고용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유학생들이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해 OPT, H-1B를 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유학생들은 미국 유학 이후에 체류 신분을 해결하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최다 미국 영주권 수속을 진행 중인 나무이민 에릭 정 부사장은 “현재 미국에서는 E-2 동반비자를 받아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체류한 한인 2세들 역시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 비용과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이 역시 K씨와 마찬가지로 OPT와 H-1B, 영주권 취득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미국에서의 신분 문제 해결을 우선 고려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무이민에서는 변화의 중심에 있는 현재의 미국 상황에서 유학생들의 영구적인 신분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2. 4(목), 6(토) 오전 11:00에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또는 개별상담은 ‘나무이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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