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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조세심판원 공무원 코로나19 확진

입력 2021-02-28 13:09

가족 간 감염 추정…25~26일 청사 출근
동료직원 검사, 결과 통보까지 자택대기

세종청사, 조세심판원 공무원 코로나19 확진
<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청사 일부가 폐쇄됐다.

28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세종청사 2동 4층에 근무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직원이 지난 27일 오후 8시2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25~26일 세종청사로 출근했으며, 27일 오전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자 검체검사를 실시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직원 확진 소식에 같은 부서 동료 직원들에 대해 검체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택 대기하도록 했다.

또 조세심판원 해당 사무실과 공용 공간은 폐쇄해 긴급 소독했다. 2동 연결통로와 승강기도 차단했다.

현재 질병관리청 역학조사팀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청사관리소도 청사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직원의 동선을 확인해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접촉자가 확인되면 검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청사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심장으로 불린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비롯해 20개 중앙부처와 15개 소속기관 등 35개 기관이 입주해있다. 상주 인원만 1만5000여명에 이른다.

그간 세종청사에서는 입주 기관인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대통령기록관,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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