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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위자료청구, 냉철하고 전략적으로 소송 임해야'

입력 2021-03-25 09:00

사진=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더 이상 형사적으로 처벌을 물을 수 없게 되면서 가정파탄과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상간자 위자료소송 제기가 늘고 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청구를 진행함으로써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다.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불륜 행각을 벌인 상간자(상간녀·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불륜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꼭 전제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불륜 발각 사실을 숨기고 이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 놓기에 유리하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담긴 증거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다정한 대화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나 사진, 블랙박스 등만으로도 충분하다.

단, 문제없이 원활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흥신소를 통해 현장을 급습하거나 불법 감청 앱이나 위치추적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역고소 또는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장한 대표 이동성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로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감정적인 대처는 소송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뿐인 만큼 냉철하고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해 목표로 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동성 창원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장한은 창원, 마산, 진해, 김해 등에서 황혼이혼, 상간자(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친권·양육권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밀유지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직접 1:1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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