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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채권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입력 2021-04-12 09:00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채권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들은 상환가능성이 낮은 대출금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저축은행이나 대부업계 등에 일괄매각해 왔다. 부실채권을 사들인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매입한 채권을 직접 추심 또는 제3의 위탁업체를 통해 추심하는데 여의치 않으면 2차, 3차... n차 매각이 이루어지곤 한다.

몇 차례의 매각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실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들은 자신이 매입한 부실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량의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다. 소장을 받은 채무자의 대부분은 어차피 갚아야 하는 채무라고 여겨 재판에 대응하지 않곤 하는데 피고의 답변이 없으니 당연히 원고인 대부업체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다. 한편 일부 채무자는 대부업체에 연락하여 분할상환을 하겠다며 사정을 하는데 대부업체에서는 마치 선심을 쓰듯이 채무자들의 분할상환 요청을 받아들여 장기간에 걸쳐 쪼개서 채권을 추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재판에 출석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채무자는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그러나 민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반드시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그런데 양수금 청구 소송은 이 5년이 훌쩍 지난 후에야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가 법정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제대로 하기만 해도 대부업체의 청구가 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채무자들이 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못해 대부업체의 청구에 속수무책 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대부업체들은 수차례의 매각을 통해 대량의 채권을 함께 매입하기 때문에 개별 채권에 대한 자료가 유실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채무자를 상대로 덮어 놓고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무리하게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것이다. 이때 채무자가 채권의 발생시기를 잘 확인하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제대로 항변하면 대부업체의 청구를 충분히 기각시킬 수 있다.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아란 변호사는 “대부업체에서 제기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의 가장 큰 문제는 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양수금 청구 소송은 원금은 소액인 반면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실상 사채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무턱대고 돈을 갚을 것이 아니라 채권의 발생 사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반드시 법률검토를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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