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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합금지 6주 이상 사업체, 500만원 지원한다

입력 2021-05-02 20:07

4월29일 기준 272만개 사업체, 4조5000억원 지원
5월 중 '지원 대상자 아님' 사업주 이의신청 접수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됐으며, 3월29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2월14일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은 매출 감소 유형과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경영위기 업종은 최대 300만원, 매출 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행정 정보로 지급 대상을 사전 선별하고, 신속 지급·감염병 확산 등 고려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급을 개시한 지 4일 만에 211만개 사업체에 3조7000억원을 지급했으며 4월29일까지 272만개 사업체에 4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는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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