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음주운전은 이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음주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대응을 하기도 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단순한 실수로 본 것이다. 하지만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처분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후 신체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 이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의미한다. 운전대는 비단 차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동능력과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꼼꼼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거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받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는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아도 해당할 수 있다. 운전석에 앉아 주행으로 기어를 바꾼 순간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간혹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안해주고 몰래 사진을 찍어 고발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 또한 운전 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적 책임도 부과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운전대를 음주 후 잡아서는 안된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얻게 되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만큼 대응을 잘해야 한다”며 “애초부터 음주 후에는 운전대 자체를 잡지 않는게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 된다”고 밝혔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최대한 처분을 줄이기 위해서 법률적인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반성문을 비롯해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밝히고 지속적으로 선처를 바라는 것이 좋다. 혹여라도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대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같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 사건을 초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처를 위해서라도 법률적인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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