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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입력 2021-05-30 14:46

5월 확진자 309명 중 91.6%인 283명이 도내 거주자
내일부터 식당·카페 밤 11시 이후 영업 제한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
결혼식·장례식장 참석 인원도 최대 99명 제한

오후 인적이 드문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 배달 오토바이만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오후 인적이 드문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 배달 오토바이만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31일 0시부터 내달 13일 자정까지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된다.

이는 5월에만 309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올 전체 확진자 602명의 51.3%를 차지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신규 확진자 중 91.6%인 283명이 도내 거주자이며,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감염된 사례는 211명으로 이달 확진자의 68.3%에 이른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서도 같은 시간 영업이 제한된다고 30일 밝혔다.

식당과 카페는 해당 시간 포장과 배달 운영만 허용되고, 결혼식·장례식장 참석자도 4㎡ 당 1명을 유지해야 하며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오후 1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고,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국·공립 체육시설은 수용 인원 30% 이하로 제한 운영되고,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도내 실내공공체육시설 71개소도 이 기간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으로만 운영되며,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할 수 없다.

실외공공체육시설 65개소에서는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이 30%로 제한된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이상(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을 완료하면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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