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확진자 309명 중 91.6%인 283명이 도내 거주자
내일부터 식당·카페 밤 11시 이후 영업 제한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
결혼식·장례식장 참석 인원도 최대 99명 제한

이는 5월에만 309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올 전체 확진자 602명의 51.3%를 차지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신규 확진자 중 91.6%인 283명이 도내 거주자이며,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감염된 사례는 211명으로 이달 확진자의 68.3%에 이른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서도 같은 시간 영업이 제한된다고 30일 밝혔다.
식당과 카페는 해당 시간 포장과 배달 운영만 허용되고, 결혼식·장례식장 참석자도 4㎡ 당 1명을 유지해야 하며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오후 1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고,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국·공립 체육시설은 수용 인원 30% 이하로 제한 운영되고,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도내 실내공공체육시설 71개소도 이 기간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으로만 운영되며,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할 수 없다.
실외공공체육시설 65개소에서는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이 30%로 제한된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이상(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을 완료하면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