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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범죄'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입력 2021-06-03 15:50

사진=이동현 변호사
사진=이동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또래 2명을 감금한 뒤 수차례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이 경찰에 입건되었는데, 그중 2명이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 한 대학교의 온라인 강의에 무단 침입하여 교수의 수업을 방해하며 ‘난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는다’고 말한 2명을 조사한 결과 그중 1명이 실제로 촉법소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처럼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촉법소년 범죄는 8천여 건으로, 5년 사이 30% 늘어나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촉법소년의 범죄는 어떻게 처리될까?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소년을 말한다. 따라서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학교폭력전담팀에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촉법소년 범죄는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는데, 나이가 어리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소년보호처분은 처분 자체로 일정한 불이익을 겪고, 추후 재범하는 경우 상습성 등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로는 보호자 등에 의한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여러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병원 등에 감호 위탁,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다만 촉법소년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없고,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는 수강명령이나 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제한이 있다.

또한 이동현 변호사는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도 촉법소년의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하여 학교폭력 사건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 외에도 학폭위 징계조치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이슈가 되어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나이 어린 소년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잘못 진술하였다가 억울하게 더욱 중한 혐의를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촉법소년 범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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