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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양육비 관련 공시송달 특례 조항 신설' 발의

입력 2021-06-10 08:31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대표 발의...양육비 채무자 주민등록표에 주소 기재돼있지 않은 경우 송달 특례 조항 신설

전주혜 의원 '양육비 관련 공시송달 특례 조항 신설' 발의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전주혜(대표 발의)·곽상도·김미애·김석기·김승수·김정재·김형동·서일준·서정숙·윤창현·정경희·한기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건 내용은 ‘양육비 청구.이행 및 집행’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 당시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 사단법인 양해연과 양육비 이행을 위한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양육비 이행강화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사단법인 양해연과 함께 법안 통과 촉구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감치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법안 도입에 이어 명단공개, 여권제한, 형사처벌 법안이 제정되었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을 한 경우, 법원의 우편물조차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 송달로 진행되지 않는 감치 소송에서 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많은 양육비 피해자에게 위 법안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 사단법인 양해연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바 있다.

이에 적극 공감한 전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입법을 이룬 양육비 이행 개정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발송이 되면 채무자가 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시 송달로 감치판결이 진행된다면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여권제한, 형사처벌이라는 부모 책임을 강화시키는 4개의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단법인 양해연은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에 필요한 보완점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입법부와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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