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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안전보험 가입...426명 상해의료비 혜택 받아

입력 2021-07-28 10:57

서철모시장, 화성시민안전보험 공약이행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가입...426명 상해의료비 혜택 받아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화성시는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4월30일까지 시민안전보험을 단기로 가입하였다.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을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과의 차별화를 도모한 것이다. 예상대로 화성시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 기간동안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화성시민이 전무하였다.

참고로, 경기도 A시의 경우 2018년2019년 2년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수혜자수가 거의전무하여 시의회에서 2020년 시민안전보험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현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 이는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고 효율적예산 운용을 위한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이었다.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A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B시의 경우 2020년 화재 사망으로 단 1명만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보았다. C시의 경우 3년간 시민안전보험으로3억 1450만원의 예산을 소모하였으나 지급된 건수는 화재사망 단 1건으로, 1천만원이 지급되어 A시보다 미흡한 결과로 의회에서 안전보험 관련 예산은 물론이고 조례 자체를 폐지하였다.

시민안전보험은 단지 몇 가지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등)만을 보장하여 수혜자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있다.

현재 재난안전보험이 45개 법률 및 2개 시행령으로 운영 중에 있다.

화성시의 경우 2020년5월8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2021년 보험 종료까지 426명의 화성시민이 상해의료비로 혜택을 받았다. 서철모 시장의 공약이 빛을 발휘한 것이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은 것이다. 이는기존 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험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시와 시의회가 밀접하게 협력하여 이루어 낸 결과이다.

그러나, 2021년 화성시가 시민안전보험 재가입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발생하였다. 화성시가 보험비용으로2억4,133만원을 지급하고 7억원의 수혜를 입은 까닭이다.

2021년 4월23일 및 5월3일 2회에 걸친 화성시민안전보험 입찰이 1차 2차 모두 국내 보험회사의 무응찰로 무산되었다.

화성시는 예산이 시민의 혜택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제입찰 준비를 시작하였다.

국제입찰 대상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따라 2021년 6월 29일국제 입찰을 실시하여 2021년 7월 9일 입찰을 마감하였다. 국제 입찰 결과, WTO 정부조달협정국인홍콩의 보험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예산의 낭비 없이 많은 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서철모 화성시장의 행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의미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번 국제계약을 통하여 대략 1,000명이상의 화성시민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시민안전보험 수혜자와 (보험 종료로 인한 비수혜자 포함) 자전거 사고로 인한 수혜자를 모두포함한 예상치이다. 특히, 자전거 보험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보험과는 달리,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없이 간편하게 의료비 영수증만으로 접수가 가능하므로 안전보험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 상해 사고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있는, 많은 화성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조속히 체결된다면 많은 화성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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