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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사 개인정보위 직원 1명 확진…긴급 방역

입력 2021-08-14 21:10

10~12일 정상출근…13일 의심증상으로 검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습.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습.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뉴시스> 정부서울청사에 근무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긴급방역 조치를 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서울청사 본관 4층에서 근무하는 개인정보위 직원 1명이 14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전날인 13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체 검사를 받았다. 확진 전인 10일부터 12일까진 정상 출근했다.

서울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 공간을 긴급 소독했다.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 15여 명에게는 선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 접촉자가 확인되면 추가로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주 기관에도 확진자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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