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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입국하지 않고 상속포기하려면

입력 2021-09-02 10:52

사진=유지은 변호사
사진=유지은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부모는 한국에 거주하고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은 고인의 국적법에 따르기 때문에 자녀가 해외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법에 의해 정해진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다.

이때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이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후순위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고자 한다면 법정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사망이 아니라면 법정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변협 인증 상속전문 유지은 변호사는 “실제로 외국에 사는 의뢰인이 채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의뢰인들이 재외국민, 외국 시민권자라 기본서류 등을 발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 하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상속포기 절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한 준수가 중요한데, 필요서류가 외국에서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 기한 내 상속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기한 내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미리 접수한 뒤,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을 잘 소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정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해외국적을 취득했거나 시민권자인 자가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①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확인서와 동일한 서명), ②서명 확인서, ③거주사실확인서 ④동일인증명서가 필요하다. 미국처럼 인감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서명 증명서를 첨부해야하고, 대만·일본 등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해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이때 서명증명서 및 동일인 증명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필요한 상속절차를 밟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국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국하지 않고도 필요한 도움을 구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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