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7일~2002년 12월30일 연금보전환특약을 부가해 3개의 종신보험상품을 판매했다.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를 들여다 보면 해약환급금 및 연금액 산출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연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하고 공시이율은 직전 6개월간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실적수익률·시장금리·장래예상수익률·투자지출비용·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3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신공시이율 Ⅱ~Ⅸ 및 제5~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해 연금액 등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11일~2020년 11월13일 중 지급사유가 도래한 연금전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수억원을 덜 지급한 것이다.

반면 임원에게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7월~2020년8월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도 밝혀졌다. 2016년1월6일~2020년6월23일 중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해 원래 이용하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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