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는 피해자가 직접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성행했으나 최근에는 고액 아르바이트로 위장해 모집한 중간전달책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더욱 교묘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서류나 현금 등을 전달하며, 범죄가 발각되면 주동자는 잠적하고 전달책 역할을 했던 사람들만 덜미가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아르바이트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은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무고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진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해당 업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는 서민 경제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의 경우에도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실형을 선고받게 되며, 이에 가담한 공범자 역시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다만 △대형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믿을 만한 공고를 보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채용된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회사 소재를 확인한 경우 △업무 중 보이스피싱임을 알 만한 불법의 표징이 없었던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협박으로 업무를 강요당한 경우를 입증하면 무혐의를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편취 액수나 횟수가 극도로 적고 매우 낮은 미필적 고의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백일 형사법전담센터 이용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달책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무조건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객관적, 법리적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전문가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마다 무혐의 입증 가능성을 따져 보고 합의와 다툼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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