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법원은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성격 차이로 인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고 그 파탄에 부부가 비슷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도 많다.
수원 법무법인 고운 김민정 변호사는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청구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대로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깊어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았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태도만을 견지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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