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문 이경렬 변호사는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근거해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외부기관인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윗집에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다가 형사고소를 당하기 쉽다”고 전했다.
윗집에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한 아래층 주민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본 판례에서는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 들어가 항의하는 등의 방법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문을 두드리거나 열려고 하는 행동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오랜기간 상대방을 찾아가고 벨을 누를 경우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우퍼스피커를 설치하여 아랫집으로 지속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고,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내부에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해결방법을 활용해보고, 그래도 소용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단순하게 찾아가서 해결하겠다고 당사자와 대면하게 되면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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