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격차이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동의하기만 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협의이혼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에 대해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 등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협의이혼으로 이혼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은 편이다.
이혼 사유나 이혼 요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에 정한 이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 문제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성격차이이혼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성격차이로 인해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져 둘 중 한 명이 외도를 하거나 배우자를 상대로 폭행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각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성격차이가 극심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들 수 밖에 없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모종의 문제로 인해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앞으로 계속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라고 판단될 때, 부부의 이혼을 인용하는 사유를 말한다. 따라서 성격차이이혼에서 이 조항을 인용해 이혼을 인정받으려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과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준기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고 있다면 그 동안 자신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과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더 이상의 혼인생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이혼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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