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무자격 외국인 불법 임대업 등록 차단
다주택 비거주자 1주택자 위장 사례 가려내 엄중 대응

또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도 강화한다.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도 가려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해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제 부담 완화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보인다.
여기다 정부는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강화,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며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수세가 예년에 비해 강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약 0.8%로 평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일부 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 부당 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 이번에 유관기관 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통보하도록 개선됐다"며 "2022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을 가려내기 위한 시스템도 갖춰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 현황,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 생산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제도 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 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 조사·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에 대해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 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됐다"며 "또한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 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로도 지난 10월 강남 4구 하락 전환(-0.03%)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둘째 주 기준 51.8로 올해 8월 둘째 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며 "또한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를 위해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은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이에 더해 내년 주택 사전청약 물량 6000호를 추가할 것"이라며 "11.19 대책에서 내년 전세 물량 5000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 공급 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부동산시장 투기·불법·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전·월세 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제고 및 주거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gheart@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