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는 단지 명목상 또는 각자의 생각에서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투자를 한 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대여금(금전소비대차)이라는 명목이라도 금전이나 기타의 이익을 얻기 위해 금전 등을 납입한 후, 원금 보장의 약정여부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이익의 발생여부나 이익의 정도는 투자를 하게 된 사업의 성패의 정도에 따라 운명을 같이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익을 얻게 될 수도 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으로 된다면 이는 투자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납입한 금액의 몇%를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고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빌려준 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익금의 몇%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는 투자금반환의 사안으로 접근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기본적으로 수익금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이자의 금액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21%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닌 투자금 회수로 접근을 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한다면 금전소비대차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은 적용되지 않아 연21%를 넘어서는 수익금이라도 사업의 성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업실패로 인한 손해도 떠안을 수 있다.
법무법인혜안의 명광재 변호사는 “빌려준 것이라면 사업성패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확정 상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수익금이나 이자를 청구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투자를 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수익의 범위에 특별히 한계가 없지만 사업성패의 결과에 수익의 정도도 따라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투자금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금전이 거래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법리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채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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