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장의 상호명이 별도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 그 사업자 개인이 권리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가 곧 채무자가 되는데, 그 개인의 거주지의 재산은 주소만 알면 그곳에 있는 유체동산에 미수금회수를 위한 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의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에 존재하는 재산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 영업장의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지 또 그 영업장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등을 바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장 내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채무자가 개인영업장을 운영하여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수입을 얻고 있다거나 그곳에 존재하는 집기나 설비, 기계 등이 상당한 값어치가 있어서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는 미수금 회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업장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사업장의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소송 진행과정에서 가능한 한 해당 사업주의 명의로 운영되는 사업장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세무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계약상 상호명과 사업주운영 상호명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자료를 확보해놓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를 곧바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라면, 연락처나 계좌번호 및 기타 특정가능정보를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특정된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등록상태와 영업장의 주소지와 같은 정보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파악해 서로 비교를 하였을 경우, 계약상의 상호명과 영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 그리고 사실조회 등으로 알아낸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의 상호명이 일치한다면, 그 개인사업자 개인의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무법인혜안은 “무작정 채무자의 영업소의 재산으로부터 미수금회수를 해야겠다는 단편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우선 법원의 판결이나 그와 동일한 결정문, 조정조서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와 재산조회신청절차 등으로 상대방의 다양한 재산들을 파악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재산은닉의 정황이 보이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방법도 활용해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을 비롯하여 자동차, 무체재산권, 카드매출채권이나 각종 대금청구권 및 임대차보증금 그리고 급여청구권이나 은행에 대한 출금청구권 등 다양한 재산들이 존재하므로 여러 시각에서 미수금회수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