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A대학에서 20년 이상 근무해 온 교수들이 학교 측의 파면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부당한 파면이라는 국가기관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학교 측은 여러 이유를 들면서 해당 교수들을 대기발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자, 재임용하라는 교수들의 소청과 법적 대응이 7년째 반복되는 과정에서 내려진 인권위의 권고라 의미가 있다.
교원의 신분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어떠한 교원이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범하지 않은 이상 학교 측에서 함부로 해당 교원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교 측의 불이익한 처분이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많다.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그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를 거친 뒤 소청심사의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불복 과정이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원징계처분을 뒤집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험난하다.
이에,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한다. 박변호사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교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교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한 뒤 징계수위를 결정하지만, 정작 징계대상자가 된 교원들은 홀로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어서, “그러다 보니 실제 비위행위보다 과도한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자신의 입장 정리를 하고 특히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미리 준비하여 처음부터 징계처분의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 과정의 도움을 받고 징계위에 참석할 때도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교원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은 징계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실체적 하자인 징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피며 이미 내려진 징계처분을 뒤집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레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불안정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로 인한 경제적 · 시간적 손실은 고스란히 교원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징계위원회의 심문절차에 참석할 때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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