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천재지변 등 계약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서 이행이 지체된 경우라면 관련 법에 따라 지체보상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지체보상금 관련 분쟁시 이행을 지체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지 등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 곳곳에서 이 지체상금과 관련된 분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지체상금과 관련한 분쟁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 간에 빈번히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가 수급인이 되어 공사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되지만,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수급인에게 넘기곤 한다.
이때, 하도급 계약의 체결시 공사 기간과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의 지체상금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하수급인인 업체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부도를 하여 원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때 지체상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하도급업체의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미리 계약서에 약정해 놓은 경우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갖는다. 만약,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공사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발생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전한다.
이어 “그런데,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할 수 있다. 대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등을 고려하여 부당히 과다한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지체상금을 감액하기도 하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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