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계약서검토를 더욱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스타트업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본금이 부족해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런데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투자를 받는 대가로 자신의 핵심 기술이 고스란히 유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불공정거래에 시달리거나 사업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삽입해야 하고 조항의 문구가 원하는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률용어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그 정의와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문구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또 있다. 바로 책임 소재에 관한 부분이다. 이제 막 사업체를 꾸린 사람은 꿈에 부풀어 밝은 미래를 그리느라 이익이 발생했을 때의 분배 문제에 초점을 맞출 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여러 비용, 예컨대 세금 등을 어떻게 처리할 지 간과하기 십상이다.
비용이나 손실을 누가 어떠한 형태로 처리할 것인지 반드시 합의하여 그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 특히 몇몇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인인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불공정한 조항을 삽입하기도 하므로 불리한 약정을 미리 검토하여 최대한 배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동섭 변호사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의 각 조항의 효력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경영권 자체가 위험에 처하거나 기업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사상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추후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검토를 진행해야 하며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계약서검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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