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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배로 돌려받는 청년통장, 서울시 '문턱' 크게 낮춘다

입력 2022-05-23 17:37

올해 '희망두배' 7000명 모집
부양의무자 재산 9억 미만 완화

서울시 청년(18세~39세)인구 분포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비욘드포스트 이은실 기자] 서울시가 저축액의 2배로 돌려받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참여자 7000명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24일까지다.

신청 연령은 만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한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 간 총 1만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인원을 늘린 7000명 모집에 1만7034명이 신청(경쟁률 2.43:1)했을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서울시 정기예금 증감추이. 자료=데이터포털


한편,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2009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 원)까지 참여 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 가구는 접수 기간 종료 후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후 선정 가구는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의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eyondpo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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