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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지급가능성을 과장해서 고지했다면 투자금 사기죄 고소가능할까 

입력 2022-05-24 13:25

사진=이인석 변호사
사진=이인석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애초 모집책의 사업진행의지나 현실적인 실행가능성, 수익발생가능성 등이 전혀 혹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방식의 투자사기 유형들이 있는데 투자를 유치한 쪽에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 등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투자금으로 인해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핵심인데 단순히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민사채무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투자를 유치하는 쪽이 이미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고 특별히 수익이 발생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거나 투자를 받은 금액이 사실상 다른 재정난을 당장 피해보기 위한 곳에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를 유치받았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만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데,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수억원대의 투자를 받은 회사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상당 기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영업점 역시 적자상태였지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사례에서 대법원은 투자금 사기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또한 법률적, 학문적, 행정적 관점 등으로 보았을 때에 애초부터 모집책이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사업이나 상품 등은 수익발생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 중에서는 처음부터 부실한 계약서 작성, 계약당사자의 개인정보나 업체정보 허위고지, 허위 학술자료나 전문가의 검토자료, 가짜 사이트나 보도자료 등을 그럴듯하게 내세우면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혜안 이인석 변호사는 “가능성과 의사라는 것이 다소 주관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러한 가능성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투자사기 고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만약 투자금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직접적인 접촉자는 물론 배후의 관련자들을 압박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약정금이나 대여금 청구 등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들도 많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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