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15년 이상인 중년 부부의 이혼을 말하며, 일반적인 젊은 부부들이 이혼할 때 위자료나 양육권을 가지고 다투는 것과 달리 자녀들을 다 길러낸 뒤 노년에 각자의 자유로운 인생을 위해 이혼을 택하는 것이므로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재산분할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해온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기여도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이나 소득만이 아닌 간접적인 부분도 포함되므로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내조를 해온 전업 가정주부일지라도 기여도를 절반 수준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분할 대상에는 혼인 중 부부가 쌍방 협력해서 모은 재산 일체가 포함되며, 예금 및 적금은 물론 부동산, 퇴직금과 연금, 부채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해당된다. 부채의 경우 가정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개인적 용도나 도박 등으로 발생한 것은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때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자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하는 특정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규모가 크고 명의나 형성 과정이 복잡해 각자의 기여도를 분명하게 산정하는 것이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또한 돈에 관련한 문제라 상대가 재산분할을 면피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들도 있어 충분한 법적 조치와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후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명확한 재산분할이 중요하다”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몫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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