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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복주택 2109가구 공급…내달 6~8일 청약

입력 2022-06-20 17:25

SH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등 2109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등 2109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비욘드포스트 이은실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가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등 2109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아파트 매매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273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430세대 및 예비입주자 1406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300만 원에 임대료 23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1500만 원에 임대료 40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3400만 원에 임대료 46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7400만 원에 임대료 62만 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거주 중인 사람도 타 행복주택으로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게 됐다. 당초 행복주택 간 재청약 및 재입주는 세대구성원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엄격히 제한되어 왔으나, 2022년 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으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국내 임대주택 재고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국내 임대주택 재고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거주기간 제한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자모집공고일(21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2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하여 7월 7일부터 8일까지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2년 7월 21일과 2022년 11월 16일에 발표하며, 입주는 2023년 1월부터 가능하다. (단,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

단지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콜센터 및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eyondpo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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