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광 류하선 변호사는 “실제로 한 남편은 아내가 제3자의 정자를 받아 인공 수정하는 것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번복하고 아내와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녀가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소이며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형식적 문언에만 따르면 비록 인공수정을 했어도 남편의 생물학적 유전자가 출생한 자녀에 전혀 포함되지 않아 친생부인의 소를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부와 자녀간 혈연관계가 전혀 없더라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중 이러한 인공수정이 있었다면 다른 명확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남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시했다.
류하선 변호사는 “더 나아가 대법원 별개의견은 소위 '사회적 친자관계'라는 개념을 내놓았는데, 비록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더라도 부와 자 사이에 부자로서의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고, 부가 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자를 보호·교양하는 등 생활의 실태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는 '사회적 친자관계'로 보아 함부로 친생추정 예외의 법리로써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난임과 불임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대법원의 형식적 혈연주의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고 반갑기까지 하다. 앞으로도 대법원이 가족의 정의에 관하여 개방적인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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