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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 전 프로야구 투수 임창용 집유

입력 2022-07-26 10:02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창용 [뉴시스]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창용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김세혁 기자]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6)이 도박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씨 등 4명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창용은 지난해 3월 1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까지 세종시 모처에서 지인 5명과 판돈 1억5000만원 상당을 걸고 약 230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6년 1월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임창용은 단순 도박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임창용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했고 거액의 판돈을 건 후 팀을 나눠 도박에 참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한 점,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한 임창용은 미국 메이저리그와 일본프로야구 무대를 밟는 등 24년간 투수로 뛰다 2019년 은퇴했다.

zaragd@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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