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법원은 사실혼을 혼인에 준하는 이른바 준혼관계로 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이들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전,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연인인 남녀가 장기간 동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으며,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절차만 거치지 않았을 뿐 실제 부부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간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동거의 지속,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여, 결혼식 거행 여부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게 되면 이들 사이에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령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제 3자가 원인을 제공한 사실혼 관계 파탄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유책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을 제3자가 제공하였을 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어떠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진행해야 함을 유의해야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유의해야 할 점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서로가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 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 “단순히 혼인신고라는 형식을 거치지 않았을 뿐, 사실혼 관계는 실제 부부임과 다름이 없으므로 배우자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다면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 입증은 생각보다 복잡하한 과정이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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