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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욕설, 언어폭력도 명백한 학교폭력이다

입력 2022-09-14 09:00

단톡방 욕설, 언어폭력도 명백한 학교폭력이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학생 비율이 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이할 만한 점은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 중 41.8%가 ‘언어폭력’을 경험하였고, 학생들 중 약 91%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즉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언어폭력, 은밀한 따돌림, 카카오톡 채팅방 내에서의 욕설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에서 학교폭력 전담팀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당사자가 없는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욕설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채팅방 구성원들이 친한 사이라 전파가능성이 있고, 결국 피해학생들이 이를 알게 된 점을 고려하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교폭력의 인정범위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다른 학생으로부터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바로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언어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강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SNS 상에 게시된 글, 목격 학생들의 진술 등 언어폭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어폭력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고, 가해학생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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