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전에 협의를 해 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 가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합한 방법은 아니다. 때문에 더욱 이혼을 하려는 시기에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 본인의 기여도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결혼생활 10년차 부부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최근 이혼을 하게 되었다. 양육권 문제는 아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남편은 양육비 지급과 함께 면접교섭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으나, 재산분할 문제에서 두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판결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 자산으로는 예금, 적금, 부동산과 주식, 자동차 등 대부분의 형태의 재산을 포함한다. 심지어 배우자와 본인의 연금, 퇴직금 같은 장래 발생 가능한 수입 또한 재산분할 대상으로 여긴다. 소극자산인 채무까지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명하게 계산하여 분할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분할 대상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해당 재산에 대한 부부 양방의 기여도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부간 의견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의 조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여도이다 보니, 어떤 것을 기여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부부간 분쟁과 갈등이 첨예한 편이다. 실제로 가사 노동만 해 온 전업주부라도 반절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혼인 파탄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실제 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상대 배우자의 귀책 사유’이다. 외도나 폭력 등을 저지른 배우자가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이 얼핏 생각했을 때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통해 본인이 받은 피해만큼의 보상을 얻어야 할 일이며, 재산분할은 그와는 별개로 오로지 기여도를 통해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철저한 법적 대응과 논리적인 입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 있고 반박하기 어려운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점부터 2년을 넘기면 소멸되므로 제한된 기간 동안 분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 그리고 직접적인 근로 활동 여부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이 혼인 기간 내에 서로 얼마나 재산을 증식,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그를 증명하는 데 힘쓰기 바란다. 다만 각자가 갖고 있는 특유재산이나 기여도에 따른 입장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