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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에서 불법한 증거 수집,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입력 2022-09-23 11:28

사진=신동철 변호사
사진=신동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완벽한 증거를 찾겠다는 욕심에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려다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불륜이 의심되는 남편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남편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고, 또한 불륜 증거를 확보하고자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서 남편과 내연녀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당시 재판부는 "배우자인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치정보법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위 두 법률 모두 위반하여 형사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법무법인 유앤아이 신동철 변호사는 “위치정보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길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받는 경우가 있지만, 위치정보, 통신비밀, 개인정보 등의 침해를 이유로 별개의 소송을 당하거나 진행중인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배상(위자료) 청구의 반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며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준비단계부터 이혼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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