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주부 A씨와 모 기업에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남편 B씨는 극심한 성격 차이와 의견 대립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꾹 참고 20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하고 나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고 창원지방법원은 20년 이상 육아 및 집안일을 도맡아온 A씨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해 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판결했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상속 또는 증여로 소유한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결혼 이후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 데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인정분만큼의 분할이 가능할 때도 있다. 혼인 기간이 오래 된 부부라면 더욱 상대의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특유재산은 무조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된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외벌이인 경우, 경제활동을 주로 해온 배우자가 재산을 나눌 수 없다며 완강히 나온다거나, 맞벌이의 경우 본인의 월급 액수 및 부동산, 물려 받은 재산 등을 내세우며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니 내 것이라며 주장하는 등의 유형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혼 소송 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다름아닌 기여도이다. 일부는 명의나 경제활동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재산을 어떤 식으로 형성해 왔으며, 그것을 유지하는 데 과연 각자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오랜 기간 함께한 부부의 경우 명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여도를 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혼인 기간인데,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가정주부에게 기여도를 50%가량 인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아무리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부부 중 일방이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본인의 가정 내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전업주부로서 배우자를 내조하고, 가사 일에 집중하며 배우자가 온전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 역시 큰 노고로 삼을 일이기 때문이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이혼전문변호사는 “특유재산에 대해 오해를 하는 이들이 많은데, 물론 혼인 전부터 각자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를 통해 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또한 배우자가 증식,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는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되는 만큼 당사자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를 잘 알지 못해 제대로 행사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더러 발견하곤 한다. 그러나 재산 분할 시 나눈 자산이 본인의 이혼 후 새 출발을 돕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필히 믿을 수 있는 경험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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