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0만㎡ 부지 중 50만1천937㎡에 공원
영흥숲공원 조성사업은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대 약 60만㎡ 부지 중 50만1천937㎡에 공원,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를 짓는다.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간공원 특례 제도는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개방하는 시설은 2.7㎞ 길이 산책로와 체육관, 숲놀이터, 바닥형 분수, 공원 내 도로 등으로, 공원의 약 98%에 해당한다.
공원 산책로와 광장 등 나머지 시설을 조성하는 2단계 공사는 내년 4월 준공한다.14만6천㎡ 규모의 수목원은 내년 봄 개장한다.
수목원은 '전시정원'과 '수집정원'으로 나뉘는데 전시정원은 블루밍가든·암석원·정조효원·휴게정원, 수집정원은 무궁화원·비비추원·수국원·희귀초화원 등으로 꾸며진다.
영흥숲공원이 들어선 부지는 1969년 6월 공원시설 지정 이후 재정 문제 등으로 사실상 방치돼왔다.
이후 수원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 제도를 이용해 조성사업에 착수, 최근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방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상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사업 면적이 전체의 30%인데 이번 사업은 14%만 사업자가 개발하고 나머지 86%는 공원으로 조성해 공익을 우선으로 했다"며 "특히 수원시에서는 처음으로 수목원을 품은 공원인 만큼 많은 시민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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