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혼이혼은 결혼 생활을 15년 이상 유지한 부부가 중년 이후에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성격 차이나 외도 등으로 헤어지는 젊은 부부와 달리 자식들이 장성할 때까지 인내하며 긴 시간 함께했기 때문에 이혼과정에서 젊은 부부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 B씨는 2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여 분가하게 되자 서로 합의 하에 황혼이혼을 하게 되었다. 두사람은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수원가정법원은 양측의 기여도를 동등하게 인정하여 50대 50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
당사자들의 혼인기간이 수십 년 이상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난 뒤 노년기를 앞둔 시점이기에 노후 대비를 위한 재산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 분할 기준이 되는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집안일만 해온 가정주부일지라도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을 도맡아 수행한 점을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한 것으로 보고 절반 수준까지 인정해준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퇴직금, 연금은 물론 채무까지도 대상이다. 단, 결혼 전부터 소유한 자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자산으로 분류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혼기간이 길고 재산형성 과정도 복합하기 때문”이라면서 “재산형성 기반이나 과정, 기여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과 입증이 필수적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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