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결혼이 파경에 이르고,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역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필요성을 느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과정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꾸만 관계를 부정한다거나 어떻게든 증거를 감추기도 하는 등의 이유로 서로간의 논쟁이 강하게 오고가는 탓에 오히려 잘못한 쪽은 상대방임에도 자신 또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승소판결까지 받은 상황임에도 정작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위자료는 여전히 부족하거나 한 푼도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상간녀위자료는 물론이고 일정한 금전을 받아내어야 하는 일반적인 각종 금전채권이나 양육비 등에서도 흔하게 알려진 문제이다.
그러므로 애초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반드시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 그 돈을 실제로 강제회수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감안을 하고 알아보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에 따르면,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판결과 같은 조정, 결정 등의 효력을 받게 되면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신용조회절차,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이라는 것을 거쳐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낸 후 찾아진 재산들을 압류한 다음 그것들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혹시라도 돈을 지급하는 상황을 피해보기 위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상황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것으로 빼돌린 재산을 되돌려 놓거나 강제집행면탈죄로의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이혼과도 큰 관련이 있는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강제집행까지 시도를 하고 나서야 마무리가 되는 일이 많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소송 진행을 알아보는 탓에 추가적으로 돈을 회수하기까지 또 다른 곳을 알아보려 시간이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위자료청구소송 시 승소에 있어 판결 이후 재산파악과 실제 집행시도까지 직접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통해 최종적인 마무리까지 가능한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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