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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이후 황혼이혼, 노년기 대비한 재산분할이 핵심쟁점

입력 2022-12-12 10:00

중년 이후 황혼이혼, 노년기 대비한 재산분할이 핵심쟁점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나 이기는 제각기 다양한데, 젊은 부부가 아닌 중년 이후의 부부가 이혼하는 황혼이혼의 경우 그 원인이 단순히 성격 차이나 외도 등이 아니라 자유로운 노년을 위한 선택이다.

결혼생활을 15년 이상 유지해온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중년 부부들은 자녀들을 모두 장성시킨 뒤 노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양육비나 위자료 때문에 다투기보다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재산분할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된다.

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인 남편 B씨는 20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두명의 자녀가 모두 분가하고 나자 서로 동의 하에 황혼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혼과정에서 다른 문제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판결했다.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분할 대상은 부부 공동 재산에 한하며,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결혼 생활 도중 가족으로부터 증여, 상속을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현금 등 일반적인 재산만이 아니라 연금, 퇴직금 등은 물론 채무까지도 분할 대상이 된다. 단, 채무의 경우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민 분할의 대상이다.

재산분할 시 분할 비율은 '부부가 결혼 기간 중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보다 많은 몫을 확보하려면 재산형성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황혼이혼의 경우 긴 혼인기간을 유지한 부부이므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지라도 가사에 충실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전념했다면 절반 수준의 분할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사안이므로 이혼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자신이 주장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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